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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기업

공정위, 올해 3분기 다단계업체 주요 변경사항 공개

2016년 3분기 말 기준 총 142개…폐업 13개·신규 6개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2016년도 3분기 중 다단계 판매업자의 주요정보 변경 현황을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주요정보는 다단계 판매업자의 휴업·폐업, 신규 등록, 상호변경, 주된 사업장의 주소·전화번호 변경 등의 사항이다.
 
올해 3분기 말(9월30일) 기준 총 142개의 다단계 판매업자가 등록 중으로, 해당기간 중 13개의 사업자가 폐업했고 6개의 사업자가 다단계 판매업에 신규 등록했다.
 
폐업한 사업자는 애드쉐어, 미시즈라이프, 로하스, 지엘24페이 등 13곳이며, 신규로 등록한 사업자는 한국유랩, 에스엠, 장고코리아, 퀘니히코리아, 토탈스위스코리아, 에코글로벌 등 6곳으로 나타났다.
 
신규로 등록한 6개 사업자는 직접판매공제조합·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과 '소비자 피해보상 계약'을 체결해 판매원과 소비자들은 다단계 판매업자의 청약 철회와 환불 거부 등의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공제 조합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이 중지 또는 해지된 업체는 바이오숲, 이안리코리아, 타임앤로우 등 3개 업체로 다단계 판매 영업을 할 수 없게 돼, 이들 업체와의 거래 시에는 주의해야 한다.
 
또한 다단계 판매업자의 상호 또는 사업장의 주소, 전화번호 변경 등이 발생한 업체는 총 15곳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주소와 전화번호가 빈번하게 변경되는 다단계 판매업자는 소비자 피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이들 업체와 거래할 경우 주의가 필요하다"면서 "다단계 판매업자와 거래할 때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휴·폐업 여부 및 주요 정보 변경사항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공개된 주요정보의 변경 현황은 공정위 홈페이지(www.ftc.go.kr)와 스마트컨슈머(www.smartconsumer.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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