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과장 광고로 소비자를 유인한 11개 온라인 강의 업체가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거짓·과장 광고로 소비자를 유인한 자격증 취득 관련 11개 온라인 강의 사이트 운영 사업자에게 총 2,900만원의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
이번에 제재를 받은 곳은 아이티버팀목원격평생교육원, 이지컴즈, ㈜배움, ㈜아이티고, ㈜에듀윌, ㈜에이치에스교육그룹, ㈜위더스교육, ㈜유비온, ㈜이패스코리아, ㈜제이티비그룹, ㈜지식과미래 등 11곳이다.
이들은 "국내 제일의 인기 강의", "국내 유일의 기출문제 풀이", "AFPK 1위 교육기관", "합격 보장", "7년 연속 판매량 1위", "7년 연속 1등 교재" 등 객관적인 근거나 기준 없이 실적이나 지위를 과장해 광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실제로는 교재에 관련 내용이 언급만 되어도 적중한 것으로 계산해, 마치 자신들의 예상 문제가 적중한 것처럼 “명중률 99%” 등으로 표시하기도 했다.
이에 공정위는 거짓·과장 광고 등을 통한 소비자 유인 행위에 11개 온라인 강의 업체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총 2,900만 원의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온라인 강의 시장 전반에 걸쳐 불공정 관행이 개선될 수 있도록 법 위반 여부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라며 "이번 조치로 자격증뿐만 아니라 어학 등 전반적인 온라인 강의 시장에서의 거짓·과장, 기만적 광고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