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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9. (금)

경제/기업

공정위, 거짓·과장 광고한 11개 온라인 강의 업체 제재

거짓·과장 광고로 소비자를 유인한 11개 온라인 강의 업체가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거짓·과장 광고로 소비자를 유인한 자격증 취득 관련 11개 온라인 강의 사이트 운영 사업자에게 총 2,900만원의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
 
이번에 제재를 받은 곳은 아이티버팀목원격평생교육원, 이지컴즈, ㈜배움, ㈜아이티고, ㈜에듀윌, ㈜에이치에스교육그룹, ㈜위더스교육, ㈜유비온, ㈜이패스코리아, ㈜제이티비그룹, ㈜지식과미래 등 11곳이다.
 
이들은 "국내 제일의 인기 강의", "국내 유일의 기출문제 풀이", "AFPK 1위 교육기관", "합격 보장", "7년 연속 판매량 1위", "7년 연속 1등 교재" 등 객관적인 근거나 기준 없이 실적이나 지위를 과장해 광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실제로는 교재에 관련 내용이 언급만 되어도 적중한 것으로 계산해, 마치 자신들의 예상 문제가 적중한 것처럼 “명중률 99%” 등으로 표시하기도 했다.
 
이에 공정위는 거짓·과장 광고 등을 통한 소비자 유인 행위에 11개 온라인 강의 업체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총 2,900만 원의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온라인 강의 시장 전반에 걸쳐 불공정 관행이 개선될 수 있도록 법 위반 여부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라며 "이번 조치로 자격증뿐만 아니라 어학 등 전반적인 온라인 강의 시장에서의 거짓·과장, 기만적 광고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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