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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0. (토)

경제/기업

공정위, 대기업집단 자산규모별 규제 차등화

앞으로는 대기업의 자산 규모에 따라 공시대상·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구분, 대기업 집단에 대한 규제가 차등 적용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 집단 자산 규모별 규제 차등화, 상호출자 현황 공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으로 자산 규모별 대기업집단 규제 차등화를 위해 기존의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을 '공시대상 기업집단'과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구분해 경제력 집중 억제 시책을 기업집단의 자산 규모별로 차등해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각 집단별 자산 기준을 시행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공시대상 기업집단은 자산 규모 5조원 이상,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은 10조원 이상 집단으로 구분해 지정할 예정이다.
 
또한 공시대상 기업집단에는 공시의무(기업집단 현황공시,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대규모내부거래 공시), 특수 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금지 등이 적용되고,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는 상호·순환출자 금지, 채무 보증금지, 금융·보험선 의결권 제한이 추가된다.
 
기업집단 현황 공시 제도 개선으로는 현재 기업집단 현황 공시 항목에서 빠져있는 '상호출자 현황'을 공시 항목에 추가해 시장 감시를 통한 자발적 소유 지배 구조 개선 등을 유도하도록 했다
 
아울러 '채무 보증 현황'을 기업집단 현황 공시 항목 중 하나로 명시해 법적 근거를 보다 명확하게 했다.
 
이밖에도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PEF)의 설립 등과 관련 기업결합 신고 합리화 ▷공정위에 분쟁조정 의뢰 권한 부여 ▷과징금 부과 시 참작 사항의 법적 근거 보완 등이 개선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경제력 집중 억제 시책을 기업집단의 자산 규모별로 차등 적용해 정책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이를 통해 부의 부당한 이전이 차단되고 시장 감시 기능이 강화돼 기업경영의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9월 30일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지정 기준 상향을 통해 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자산 규모 5조~10조원의 하위 집단에도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총수일가 사익 편취 규제, 공시 의무가 종전대로 다시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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