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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6. (금)

경제/기업

행자부, 영세·중소기업의 지자체 사업 참여기회 늘린다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입찰 참가자격 3분의 1 수준으로 대폭 완화

앞으로는 지자체가 발주하는 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발주물량의 기준이 3분의 1로 대폭 축소되고, 지연배상금도 종전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어 영세·중소기업의 입찰참여 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제한입찰 시 실적에 따른 참가자격 완화, 공사·용역·물품 계약의 지연배상금 감경 등의 내용을 담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29일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전까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발주 시 발주물량과 동일한 실적을 갖춘 업체에 한해서만 입찰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납품 실적이 부족한 창업 및 중소기업의 경우 공공조달 시장에 진입하기조차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행자부는 앞으로는 지자체가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더라도 해당 발주물량의 3분의 1 이내 범위로 자격 요건을 축소해 창업 및 중소기업의 입찰 참여 기회를 확대하도록 했다.
 
또한, 지자체와 계약 체결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 이행을 지체할 경우 부과하던 지연배상금도 종전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
 
지연배상금률이 대가지급 지연이자율에 비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에 따라, 지연배상금률을 현행 대비 절반 수준으로 경감해 시중 연체 이자율(평균10% 수준)과 계약의 이행 지연으로 인한 피해규모 및 파급효과를 고려해 합리적으로 조정됐다.
 
김현기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이번 지방계약제도 개선을 통해 납품실적이 부족한 창업·중소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입기회가 확대되고, 지연배상금률을 종전의 절반 수준으로 축소해 업체의 부담이 줄어드는 획기적인 규제혁신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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