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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경제/기업

올해 대기업집단 채무보증액 3,212억원…24% 감소

올해 대기업집단의 채무보증 금액이 지난해보다 2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월 1일 기준 27개 대기업집단의 채무보증 현황 정보를 30일 공개했다.
 
 
이번 정보공개 대상은 2016년 4월 1일 지정된 65개 대기업집단 중 지난 9월 30일 지정기준 변경으로 인해 지정제외된 37개 집단과 연도중 지정제외된 현대 그룹을 제외한 27개 대기업집단이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전체 대기업집단의 채무보증 금액은 3,212억원으로 전년(동일 27개 집단 중 4개 집단, 4,269억원)보다 1,057억원(24.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채무보증금액(4,269억원) 중 1,867억원(43,7%)이 해소됐고, 환율변동에 따른 증가액 19억원을 포함한 810억원의 채무보증이 새로 발생했다.
 
또한, 올해 전체 27개 집단의 채무보증금액은 지난해 61개 전체 채무보증금액(61개 집단 중 10개 집단, 2조447억원) 보다는 1조7,235억원(84.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 채무보증 현황으로는 공정거래법상 금지되지만 일정기간 해소유예를 받는 제한대상 채무보증금액은 1개 집단 107억원, 공정거래법상 허용되는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금액은 4개 집단 3,105억원이다.
 
올해 제한대상 채무보증은 현대백화점(107억원) 1개 집단,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은 한진(1,837억원, 산업합리화), 지에스(684억원, 수출입 제작금융), 두산(420억원, 해외건설), 효성(164억원, 해외건설) 등 4개 집단이다.
 
공정위는 1998년 4월 대기업집단의 계열회사간 채무보증이 금지된 이후 채무보증 금액은 감소추세에 있으며, 계열회사간 보증을 통한 불합리한 자금조달 관행이 개선‧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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