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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경제/기업

공정위, 상조업체 과징금 세부기준 마련…최대 5천만원

'할부거래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상조업체의 영업 정지 처분을 대체하기 위해 과징금 부과에 대한 세부 기준이 마련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할부거래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마련해 오는 3월 2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지난해 할부거래법 개정으로 영업 정지 처분 요건이 확대됨에 따라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이하 상조업체)에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우선, 기본 과징금을 위반 행위 내용과 정도에 따라 '매우 중대한 위반 행위', '중대한 위반 행위', '중대성이 약한 위반 행위'로 구분하고, 중대성 정도별로 부과 기준율과 부과 기준 금액이 적용된다.
 
관련 매출액 산정이 가능할 경우, 영업 정지 기간(15일, 1개월, 3개월)과 중대성 정도에 따라 부과 기준율이 최소 1%에서 최대 30%까지 정해지며, 매출액 산정이 불가능할 경우, 기준 금액은 최소 500만원에서 최대 5,000만원으로 정해진다.
 
위반 행위의 중대성 정도를 판단하기 위한 세부 평가 기준표도 마련됐다. 위반 행위 내용과 정도를 종합적으로 참작한 점수가 산출되면, 이를 토대로 영업 정지 기간별 부과 기준율(부과 기준 금액)을 결정하게 된다.
 
의무적 조정 과징금은 기본 과징금에 위반 행위 기간, 횟수에 따른 가중 조정을 한 금액과 사업자가 위반 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익을 비교해 큰 금액으로 정한다. 다만, 기간과 횟수에 따른 가중 한도는 기본 과징금의 50% 이내로 정해진다.
 
임의적 조정 과징금은 산출된 의무적 조정 과징금을 기준으로 소비자 피해에 대한 사업자의 보상 노력 정도에 따라 최대 30%까지 감경이 가능하며, 현실적 부담 능력, 사업 여건의 변동, 위반 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등을 고려해 과징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감경 비율은 공정거래법 과징금 고시와 같이 현실적 부담 능력을 고려하도록 했다. 사업 여건의 변동, 위반 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등을 통한 감경은 최소한으로 설정된다.
 
또한 회생 절차 중에 있는 등 객관적으로 과징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과징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오는 3월 20일까지의 행정예고 기간을 통해 수렴된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한 후, 공정위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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