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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기업

공정위, 지난해 4분기 다단계업체 주요 변경사항 공개

2016년 4분기 말 기준 총 140개…폐업 6개·신규 4개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2016년도 4분기 중 다단계 판매업자의 주요정보 변경 현황을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주요정보는 다단계 판매업자의 휴업·폐업, 신규 등록, 상호 변경, 주된 사업장의 주소·전화번호 변경 등의 사항이다.
 
지난해 4분기 말(12월31일) 기준 총 140개의 다단계 판매업자가 등록 중으로, 해당기간 중 6개의 사업자가 폐업했고 4개의 사업자가 다단계 판매업에 신규 등록했다.
 
폐업한 사업자는 바이오숲, 인바이트커뮤니케이션, 페르티티, 이안리코리아, 엘피스웨이, 지엔에스하이넷 등 6곳이며, 신규로 등록한 사업자는 메디소스, 위아멘, 코타파, 예스인포 등 4곳으로 나타났다.
 
신규로 등록한 4개 사업자는 직접판매공제조합·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과 '소비자 피해보상 계약'을 체결해 판매원과 소비자들은 다단계 판매업자의 청약 철회와 환불 거부 등의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공제 조합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이 중지 또는 해지된 업체는 엘에이치비, 미랜세상, 엠엔스인터내셔날, 에스엔지월드, 더블유코스메틱코퍼레이션, 엘피스웨이, 엔이엑스티 등 7개 업체로 공제계약 해지로 인해 앞으로 다단계 판매 영업을 할 수 없다.
 
또한 다단계 판매업자의 상호 또는 사업장의 주소, 전화번호 변경 등이 발생한 업체는 총 10곳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상호·주소·전화번호가 빈번하게 변경되는 다단계 판매업자는 피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들 업체와 거래할 경우 주의가 필요하다"면서 "다단계 판매업자와 거래할 때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휴·폐업 여부 및 주요 정보 변경사항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공개된 주요정보의 변경 현황은 공정위 홈페이지(www.ftc.go.kr)와 스마트컨슈머(www.smartconsumer.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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