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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경제/기업

공정위, 불법행위 신고한 가맹점…'채권 소멸시효 중단'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오는 21일 시행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점으로부터 신고받은 법 위반 사실을 통지할 때, 해당 가맹점사업자 채권의 소멸시효가 정지되도록 가맹사업법이 개정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21일 공포된 가맹사업법과 함께 오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법에서는 신고 사실에 대한 공정위 통지가 피신고자에 대한 신고자의 채권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효력이 있는 '민법상 최고'로 간주되고, 가맹본부의 신고 사실 통지 절차가 시행령에 위임됐다.
 
또한, '민법상 최고'로 간주되는 시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 신고가 접수된 사실을 신고자(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얻어 피신고자(가맹본부)에게 통지하는 구체적인 절차가 도입됐다.
 
이와 함께 법·시행령 간 중복 규정도 삭제됐다.
 
개정 가맹사업법은 공정위의 재량사항으로 규정돼 있던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공개를 의무사항으로 변경하면서, 단서 규정을 신설해 정보공개서에 영업 비밀과 개인정보는 제외하도록 규정했다.
 
시행령에도 개정 가맹사업법과 동일한 내용이 규정돼 있어 법령 규정상 중복되는 부분이 발생함에 따라 중복되는 시행령 규정이 삭제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정 가맹사업법과 시행령이 시행되면, 신고 내용에 대한 공정위의 통지에 가맹점 사업자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하는 효력이 부여됨으로써 가맹점 사업자의 권익이 보다 두텁게 보호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을 통해 가맹점 사업자들이 시효 도과의 우려없이 공정위 시정조치와 민사 소송을 연계해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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