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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6. (금)

내국세

주승용 의원 "중소기업 담세능력에 따라 법인세율 세분화해야"

주승용 의원(새정치민주연합,사진)은 지난 13일 중소기업의 담세능력에 따라 법인세를 세분화하는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중소기업에 속하는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소득구간의 모든 기업에게 20%의 동등한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의 경제활성화 방침에 따라 법인세를 인하했지만 최근 5년간 10대 대기업의 사내유보금은 245조원 증가한 반면, 정부부채와 가계부채는 급격히 증가해 정부부채는 500조원, 가계부채는 1천조원을 상회하는 실정이다.

 

실제 담세능력이 있는 중소기업이나 조세지원이 필요한 영세중소기업에게 차등 없이 똑같은 세율이 적용됨에 따라, 정부부채와 가계부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익의 양극화가 심한 중소기업의 법인세 부담이 '투자·임금 감소→소비 감소'의 내수 불황 악순환으로 작용된다는 것이다.

 

개정안은 현재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소득구간을 ‘2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 소득구간과 100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소득구간으로 분리해 각각 18%와 20%의 세율을 부과하도록 하고, 200억원을 초과하는 소득구간에 대해 세율을 현행 22%에서 25%로 인상했다.

 

주 의원은 “우리나라 근로자의 87% 이상이 중소기업에 종사하고 있는 만큼 부담을 줄이고 성장을 견인해야 하는데, 수익률과는 별개로 모든 중소기업에게 똑같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없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소기업 법인세 세분화를 통한 합리적인 조정이 내수 활성화와 가계소득 증대로 이어져 소득주도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속한 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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