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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3. (화)

내국세

박광온 의원, 중소기업 장기근로자 세액감면 추진

조특법개정안 대표발의…10년 이상 재직근로자 최대 10% 감면

 

중소기업에 장기간 근속한 근로자에게 세액을 감면해주는 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박광온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18일 중소기업에 10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에게 근속연수에 따라 최소 5%에서 최대 10%까지 세액을 감면해주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내 중소기업의 경우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근무조건 등으로 우수한 인적자원 유치가 어려운 상황으로, 어렵게 확보한 인적자원도 이직을 자주하는 탓에 기업의 성장 및 기술축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와관련, 현행법에서는 중소기업을 위한 고용관련 조세지원제도는 다수 시행중이나, 중소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기존 인력의 장기재직을 유도하는 제도는 없는 실정이다.

 

박 의원은 “근로자의 근속연수에 따라 세액을 감면할 경우 중소기업의 장기재직근로자의 이직을 방지하는 한편, 대·중소기업 근로자간의 임금격차를 줄이는 효과도 불러올 수 있다”고 입법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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