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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3. (화)

내국세

이종배 의원 “조세제도 재정립, 지방세제 강화해야”

2014회계연도 결산 경제부처 질의

 

조세제도와 재정이전제도의 재정립을 통한 지방세제 강화를 통해 지자체 추진사업의 재정 걸림돌을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예결특위 소속 이종배 의원(새누리당. 사진)은 20일 ‘2014회계연도 결산 경제부처 질의’에서 “지방재정의 총체적 약화로 대부분 자치단체가 자체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이러한 종속심화와 자율성 침해는 인구가 적고 지방재정자립도가 낮고 재정여건이 열악한 소외·낙후지역에서 더욱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와 같은 지역불균형의 가장 큰 원인은 현재 재정제도의 구조적 문제”라며, 최경환 경제부총리에게 지역균형발전 달성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지방재정은 지방세 중심으로 운영되는 것이 원칙이고 바람직하나, 다만 우리나라는 지역 간 인구수·낙후도 등 세원편차를 이유로 지난 20년 간 지속적으로 8:2의 국세편중 체제를 유지하고, 지방교부세를 통해 이를 보정해 온 배경이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이렇게 지방세 부문을 소홀히 하고 재정이전제도를 중용하는 ‘재정분권수단의 불균형 활용정책’은 중앙의존 구조를 고착화시키고, 지방의사결정의 자율성 침해 및 중앙-지방재정의 비효율과 낭비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의원은 “사회복지 중심으로의 지출구조 전환 및 저출산·고령화·저성장 사회 등 시대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지방자치와 재정분권의 생존자체가 불투명할 뿐 아니라, 빈익빈부익부의 심화로 낙후된 지역의 균형발전이 불가능하다”며 “조세제도와 재정이전제도의 재정립을 통한 지방세 강화,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전되는 재정이전규모의 축소 등 지역균형발전 달성방안을 마련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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