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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9. (금)

내국세

부좌현 의원 "주류제조관리사 자격시험 폐지 추진"

현재 유명무실한 주류제조관리사 자격시험을 폐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부좌현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사진)은 2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주세법 제19조는 주류 제조장에 주류의 제조 관리와 품질 향상을 위해 주류제조관리사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주류제조관리사가 되려는 사람은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국세청장의 면허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주류 제조장에 주류제조관리사를 의무적으로 고용토록 한 규정을 1999년 개정해 자율적으로 고용하도록 한 이후에는 주류제조관리사 자격시험을 시행하지 않고 있다.

 

아울러 국세청장은 매년 수급관리상 시험을 실시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공고를 하고 있다.

 

이에 부 의원은 "사실상 운용되지 않는 주류제조관리사 자격시험 규정을 삭제해 해당 자격제도를 운용하지 않음을 명확히 하고 자격시험 미실시 공고 등 제도의 유지·관리비용을 감축하려는 것"이라고 법안발의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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