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유명무실한 주류제조관리사 자격시험을 폐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부좌현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사진)은 2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주세법 제19조는 주류 제조장에 주류의 제조 관리와 품질 향상을 위해 주류제조관리사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주류제조관리사가 되려는 사람은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국세청장의 면허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주류 제조장에 주류제조관리사를 의무적으로 고용토록 한 규정을 1999년 개정해 자율적으로 고용하도록 한 이후에는 주류제조관리사 자격시험을 시행하지 않고 있다.
아울러 국세청장은 매년 수급관리상 시험을 실시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공고를 하고 있다.
이에 부 의원은 "사실상 운용되지 않는 주류제조관리사 자격시험 규정을 삭제해 해당 자격제도를 운용하지 않음을 명확히 하고 자격시험 미실시 공고 등 제도의 유지·관리비용을 감축하려는 것"이라고 법안발의 배경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