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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6. (화)

내국세

김정훈 의원 “국세 카드납부 시 수수료 면제해야”

지방세는 무료, 국세는 수수료받아···수수료만 1천4억 이상 챙겨

김정훈 의원(새누리당.사진)은 최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답변자료인 ‘국세 카드 납부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국세 신용카드 납부실적이 총613만8천183건으로, 납부금액은 10조456억7천215만1천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특히, 국민 입장에서는 같은 세금인데도 불구하고 지방세는 카드납부 수수료가 없는 반면, 국세는 카드납부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어, 지난 5년간 국민들이 카드사에 지급한 수수료가 1천억원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김 의원은 “년도별 국세 카드납부 실적은 2010년 64만9천801건에서 2014년 173만6천684건으로 대폭 증가 했으며, 매년 지속적인 증가를 보이고 있다” 며 “또한 지난 5년간 국세 신용카드 납부금액 역시 2010년 8천452억4천700만8천원에서 2014년 3조1천168억2천41만3천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체 국세납부 대비 카드납부 비중을 살펴봐도 카드 납부 실적이 2010년 3.2%에서 2014년 6.9%로 증가해, 카드납부 비중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큰 문제점은 국세 카드납부 시 카드사에 지급하는 수수료를 꼽았다.

 

김 의원은 “현재 카드납부 시 수수료를 받는 국세는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주세·인지세, 증권거래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가 있다” 며 “국세의 경우 납세자로부터 납부대행 수수료를 수취하고 있는 반면, 지방세의 경우 카드사는 납부대행 수수료를 수취하지 않는 대신 지방세를 익월에 지자체 집금은행에 수납하고 있으며, 카드납부 수수료 면제와 관련한 법적 근거는 없고 지자체와 카드사 간 계약에 의해 정해진다”고 밝혔다.

 

국세 카드납부 수수료 비율이 납부세액의 1%(체크카드 0.7%)수준이기에 낮다고 볼 수 있겠지만, 실제 국세 카드납부로 인해 카드사에 지급한 수수료를 살펴보면 엄청난 수준이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 “지난 5년간 국세 카드납부에 따른 국민들이 카드사에 지급한 수수료가 총 1천4억5천672만1천원에 달한다. 연도별 수수료 내역을 살펴봐도 2010년 84억5천247만원에서 2014년 311억6천820만4천원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현재 지방세를 카드로 납부할 경우 수수료가 면제인 반면, 국세의 경우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어 국민들이 형평성 차원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 이며, 더욱이 지난 5년간 납부한 국세 카드납부로 인해 카드사들에게 지급된 수수료만도 1천4억원이상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의원은 “금융위원회는 ‘여신금융법 감독규정’에 근거해 국세 카드 납부 수수료 차감에 대해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며, 나아가 카드 수수료 수준과 면제 여부를 결정짓는 ‘국세기본법’ 주관부처인 기획재정부 및 카드업권에 국세 카드납부 차감 및 면제 등에 대한 협의를 제안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국세 카드 납부 수수료 차감 및 면제에 대한 검토 및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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