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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내국세

김종훈 의원 “법인 업무용자동차 손금산입 조정해야”

김종훈 의원(새누리당,사진)은 지난 달 31일 내국법인의 업무용 자동차 취득·임차 및 유지·관리비용의 손금산입한도를 조정하는 ‘소득세법·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현행 세법에 따르면 사업자 명의로 업무용 자동차를 구매하거나 임차하는 경우 비용 전액이 손금으로 삽입돼 필요 이상의 고가 업무용 자동차 구매 또는 임차가 증가하고 있다” 며 “작년 국내에서 판매된 승용차의 33%가 업무용 차량으로 구입됐는데, 이 때문에 최대 약 5조3천억원에 달하는 세제 혜택이 있었던 것으로 추산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개인이 자동차를 구매하는 경우와 비교 시 조세형평에 반하고, 자칫 탈세를 부추길 우려 또한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에 내국법인이 업무용 자동차를 취득하거나 임차하는데 지출한 비용의 손금산입한도를 1대당 3천만원으로, 업무용 자동차의 유지·관리비용의 손금산입한도는 1대당 연 600만원으로 제한함으로써 법인이 업무용 자동차를 해당 용도에 맞게 적정한 수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유인을 마련해야 한다”며 입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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