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4.19. (금)

내국세

김관영 의원, '면세점 독점 방지 3법' 대표 발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관영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30일 면세점 독과점 방지를 위한 이른바 '면세점 독점 방지 3법'을 발의했다.

 

서울과 부산 4개 시내 면세점에 대한 특허신청 입찰이 마감된 가운데, 김 의원의 개정안이 면세점 사업자 선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면세점 독점 방지 3법'에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에게 면세점 특허 부여를 제한하는 내용과 특허수수료 최고가 입찰제 그리고 시장구조 개선 등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의견반영 노력의무 추가 등의 내용을 담았다.

 

현재 관세청은 면세점 사업의 대기업 독점을 방지하기 위해 전체 면세점 수의 60% 이상을 대기업에게 할당할 수 없게 하고 있다.

 

하지만 롯데와 신라 두 기업의 면세점 시장점유율이 80%를 넘고 있어 사실상 독과점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롯데와 신라가 독식하고 있는 현 상황을 어떻게 경쟁시장으로 볼 수 있겠느냐"며 문제제기를 해왔다.

 

김 의원은 "독과점체제 고착화를 막기 위해 면세점 사업자 선정시 시장점유율을 고려하는 방안이 절실하다"고 이번 입법발의 배경을 밝혔다.

 

아울러 김 의원은 면세점 사업자가 국가에 납부하는 특허수수료가 전체 매출액에 비해 터무니없이 적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최고가 특허수수료 입찰제를 제안했다.

 

또한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관세청에 대기업 면세점 시장점유율이 독과점 구조라고 통보했으나 의견 반영 없이 면세점 사업자를 선정한 문제를 지적하며, 앞으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추가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