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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내국세

장하나 의원 “근로장려금 대상 청년 단독가구 포함해야”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 대표발의

청년들의 근로유인 제공 및 빈곤 문제 해소를 위해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에 청년 단독가구를 포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난 16일 이 같은 내용의 ‘조특법개정안’을 발의한 장하나 의원(새정연. 사진)은 “배우자나 부양자녀가 없는 청년 단독가구의 경우에도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배우자·부양자녀 및 단독가구 연령 요건을 폐지, 근로장려세제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청년 빈곤층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저소득자의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근로장려세제는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있거나 2015년에는 50세 이상, 2016년부터는 40세 이상인 단독가구를 신청대상으로 하고 있다.

 

장 의원은 “청년층의 워킹푸어(Working Poor) 전락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며 “구직단념자인 청년니트(NEET)족 역시 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청년들의 근로유인 제공 및 빈곤 문제의 해소를 위해 청년 단독가구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근로장려세제를 개편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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