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4.16. (화)

내국세

근로·자녀장려금 체납액 충당시 당사자 동의받도록 추진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을 체납액에 우선 충당할 때 반드시 동의를 받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관영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2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을 지급받는 자가 체납액 충당에 동의한 경우에만 장려금을 체납액에 충당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지급받는 자에게 체납액이 있는 경우 장려금을 체납액에 우선 충당하고 남은 금액을 지급토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4년의 경우 3만5천가구가 체납액으로 인해 근로장려금 228억원을 지급받지 못했으며 특히 이중 1만9천가구는 근로장려금 175억원이 전액 체납액에 충당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저소득자에 대한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려는 근로장려금의 효과가 약화되는 측면이 있다"며 "동의를 구하도록 함으로써 저소득층 지원 효과를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입법 발의 배경을 밝혔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