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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9. (금)

내국세

김영환 의원 “구리 스크랩, 무자료 거래 차단해야”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 대표발의

구리 스크랩 등 사업자는 공급받는 금액의 일부를 원천징수함으로써 무자료 거래를 사전에 차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영환 의원(새정연. 사진)은 구리 스크랩 등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않은 거주자로부터 구리 스크랩 등을 공급받았을 때에는 구리 스크랩 등 사업자는 공급받는 금액의 100분의 2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해 무자료거래를 차단하는 내용의 ‘조특법 개정안’을 최근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2014년부터 도입된 ‘구리 스크랩 등에 대한 부가세 매입자 납부제도’가 탈세방지에 크게 기여를 했으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거주자로부터 구리 스크랩 등을 공급받는 경우 무자료거래에 대한 차단은 미흡함에 따라 많은 구리 스크랩 매입자들이 성실거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원천거래 불분명을 사유로 국세청으로부터 이중과세를 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개정안 발의배경을 밝혔다.

 

한편, 구리 스크랩 부가세 매입자납부제도는 사업자 간에 구리 스크랩을 거래하는 경우 매입자가 매출자에게 부가가치세를 직접 지급하지 않고 전용계좌를 사용해 지정 금융기관에 입금하면 이를 지정 금융기관이 국고에 납입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때 전용계좌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 매입자·매출자 모두에게 제품가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되며 매입시 지급한 매입세액은 공제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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