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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6. (금)

내국세

박인숙 의원 "면세점 특허기간 10년으로 연장해야"

면세점의 특허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박인숙 의원(새누리당.사진)은 18일 면세점의 특허 심사 평가기준을 법률로 상향하고 특허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상 면세점 사업은 면세점 특허권의 운용으로 인한 이익이 특정 사업자에게만 편중돼 있다는 점과, 특허기간도 5년으로 제한돼 기업들의 투자의욕 저하 등의 부작용이 지적되고 있다.

 

박 의원은 "이에 자격을 가진 사업자가 면세점 특허를 신청할 경우, 자격 구비 여부 및 평가기준의 충족 여부를 심사해 이를 충족하는 사업자에게 신규 특허를 부여하게 해야한다"면서 "또 면세점 운영에 있어서 공정한 경쟁을 위한 특허 심사 시 평가기준을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해 규정하고, 사업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기존의 면세점별 매출액 뿐만 아니라 면세점별 영업이익 및 전체 면세점 매출액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해 면세점 특허에 있어서도 경제민주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면세점 특허기간이 5년으로 제한돼 기업들의 투자의욕 저하, 관광산업 및 면세점의 국제경쟁력 저하 등과 같은 부작용을 낳고 있다"며 "특허기간을 기존의 10년으로 연장해 면세점 설치 목적인 관광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고 국내 면세점의 국제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여하려고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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