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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0. (토)

내국세

박광온 의원, 영세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법 발의

근로장려금 지급대상 영세자영업자 대상 고용보험료 국가지원 추진

영세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를 국가가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박광온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 2004년부터 10년간 우리나라 자영업자 생존율은 16.4%에 불과한 실정으로, 국민연금연구원에 따르면 50대 이상 자영업자 절반 가량의 월 평균수입은 100만원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우리나라 자영업자 수는 600만명에 달하나, 매년 문을 여는 점포 100만개 가운데 50만 개가 폐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자영업자의 생활안정과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자영업자가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은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율은 2.25%로 임금근로자 고용보험료율 0.65%보다 3.5배 이상 높아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0.4%에 불과한 수준이며(2015년 6월 기준), 이마저도 계속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광온 의원은 이번 법안발의에서 국가가 조세특례제한법 제 100조의 8에 따른 근로장려금의 환급대상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예산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법에 명시했다.

 

박 의원은 “영세자영업자들은 근로자들처럼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어 폐업하게 되면 소득 및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고 지적한 뒤 “영세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를 국가가 지원해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을 확대해나가야 한다” 고 밝혔다.

 

한편, 박광온 의원은 중소기업과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법 발의를 이어가고 있다.

 

중소기업 장기재직자에 대한 세액감면, 중소기업과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세제지원, 저임금 근로자 고용보험료 지원 확대 등 고용시장의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또한 지난해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경기도의 자영업자 5년차 생존율이 31%에 불과하다며 중부청의 세원지원 정책을 확대할 것을 촉구하는 등 영세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거듭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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