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4.20. (토)

내국세

관세 가산세부과, 단순 질서위반범엔 과태료 부과 추진

박명재 의원, 관세법 개정법률안 발의…가산세 면제 사유 각 유형 지정토록

관세와 관련해 조새채권과 무관한 단순 질서위반범에 대해서는 가산세 대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관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와함께 현행 관세 가산세 부과와 관련한 법률 안전성을 위해 시행령이 아닌 법률로 규정하는 한편, 가산세를 면제할 수 있는 예외적인 사유에 대해서는 관세청장이 고시나 지침으로 제시토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박명재 의원(새누리당)은 1일 관세 가산세 규정과 관련해 간접적인 질서위반 행위의 경우 가산세가 아닌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통관행정 개선으로 수출입업자의 편의와 경쟁력 제고를 위해 ‘관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법률안에서는 관세의 과소신고 또는 무신고 등 조세채권 확보에 직접적인 침해를 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가산세를 부과하되, 재수출면세 규정 위반 등과 같은 질서위반 행위의 경우 행정상 제재의 일종인 가산세를 징수하는 대신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는 등 납세의무자에 대한 과도한 처분을 지양하도록 개선했다.

 

또한 가산세의 감면 사유와 비율은 납세자의 입장에서 납세의무 부담 여부와 관련된 중요하고 본질적인 사항에 해당됨에 따라, 시행령으로 규정하기보다는 국세기본법과 같이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법적 안정성과 수범자의 예측가능성를 제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현행법상 보정신청·수정신고시 납세의무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가산세가 면제되는 것과 관련해선, 해당 유형을 관세청장이 고시·지침 등으로 제시토록 추진된다.

 

이와관련, 가산세가 면제되는 ‘정당한 사유’의 경우 각 사례별로 해석이 다양해 납세자의 예측이 어렵다는 문제가 납세자와 대리인들로부터 제기되고 있다.

 

박명재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국회입법조사처가 현장조사를 통해 확인한 통관제도 개선방안을 입법화한 한 것”이라며, “가산세 규정의 합리화와 처벌 규정의 명확화 등을 통해 소비자 및 수출입업체의 편의제고를 위한 규제 완화라는데 그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