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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9. (금)

내국세

박맹우 의원 "지방소비세 비중 상향조정해야"

부가세법개정안 대표발의…2022년까지 단계적 상향조정

박맹우 의원(새누리당.사진)은 지난달 30일 지방소비세의 비중을 상향조정해 지방재정의 확충을 위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것이 뒤늦게 확인됐다.

 

박 의원은 "우리나라의 국세와 지방세의 비중은 80대 20인 반면, 2014년 통합재정기준 재정사용액은 53대 47로 나타나고 있다"면서 "그 결과 지방세수가 부족하고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에 지나치게 의존하게 됨으로써 지방자치의 본질이 크게 훼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 또는 일본 등의 선진국의 경우 국세와 지방세의 비중이 60대 40의 구조로 형성되는 바, 우리 역시 국세의 지방이양을 통해 지방재정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이에 2022년까지 지방소비세의 비중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16으로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함으로써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주민의 복리를 증진하려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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