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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세

위성곤 의원 "사회적기업 세금감면 혜택 연장돼야"

조특법개정안 대표발의…2021년까지 기한 연장 추진

올 연말 일몰이 예정된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을 2021년까지 5년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어업회사법인의 법인세와 소득세를 감면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사진)은 지난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내년부터 종료되는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위 의원은 "사회적 기업과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고령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을 통해 사익과 공익을 함께 추구하는 기업으로서 사회적으로 권장돼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을 연장하고자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개정안은 또 어업회사법인의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어업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감면하고, 어업회사법인에 출자한 거주자가 2018년 12월 31일까지 받는 배당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감면하도록 했다.
위 의원은 "영농조합법인·영어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에 대해서는 소득세와 법인세가 면제되고 있지만 어업회사법인에 대해서는 감면규정이 없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어업회사법인에 대한 조세특례를 통해 어업회사법인의 설립·운영 활성화와 어업분야의 경쟁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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