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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6. (금)

내국세

오제세 의원 "국가 과세권 행사에 대한 통제 강화해야"

국세기본법개정안 대표발의

국회에서 국세청에 과세정보를 요청할 경우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과세정보를 제공하도록 해 국가의 과세권 행사에 대한 통제가 강화될 전망이다.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사진)은 지난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은 세무공무원이 과세정보를 부당하게 누설·사용하는 것을 방지해 납세자의 프라이버시나 영업상의 비밀을 보장하는 한편, 행정·사법·입법상의 목적 등으로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해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그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과세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국회는 지난 2009년 공·사익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의결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그 과세정보를 제공하도록 명확히 규정한 바 있다.
 
오 의원은 "하지만 국세청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3에 따른 비밀 유지 의무의 예외로 명시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과세정보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 의원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국회 예산정책처장이 과세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비밀 유지 의무의 예외로 보고,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면서 "국가의 과세권 행사를 통제하기 위한 국회의 의정활동이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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