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4.25. (목)

내국세

안철수 의원 "벤처기업 대표 2차 납세의무 없애야"

조특법 개정안 대표발의

벤처기업의 재창업이 용이하도록 기업의 과점주주가 제2차 납세의무를 지지 않도록 하는 제도가 추진된다.

 

 

안철수 의원(사진·국민의당)은 지난 23일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 법령에는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충당하지 못할 경우 과점주주에 대해 그 부족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지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벤처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의 과점주주에 한해 제2차 납세의무를 지지 않도록 했다.

 

 

안 의원은 "제2차 납세의무제도는 조세 징수확보의 측면에서는 실효성 있는 수단이지만, 납세의무자의 입장에서는 타인이 체납한 조세에 대해 불시에 납부책임을 지게되므로 사법상의 거래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창업 및 기업 운영상 위험도가 높은 벤처기업의 경우 과점주주인 벤처 창업자 또는 투자자가 실패했을 때 투자원금의 손실과 더불어 제2차 납세의무까지 부담해야 하므로 실질적으로 재기가 불가능한 상황에 처할 수 있게된다"라고 우려했다.

 

 

안 의원은 "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의 과점주주에 한해 제2차 납세의무를지지 않도록 함으로써 벤처기업의 재창업이 용이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