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의 재창업이 용이하도록 기업의 과점주주가 제2차 납세의무를 지지 않도록 하는 제도가 추진된다.
안철수 의원(사진·국민의당)은 지난 23일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 법령에는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충당하지 못할 경우 과점주주에 대해 그 부족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지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벤처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의 과점주주에 한해 제2차 납세의무를 지지 않도록 했다.
안 의원은 "제2차 납세의무제도는 조세 징수확보의 측면에서는 실효성 있는 수단이지만, 납세의무자의 입장에서는 타인이 체납한 조세에 대해 불시에 납부책임을 지게되므로 사법상의 거래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창업 및 기업 운영상 위험도가 높은 벤처기업의 경우 과점주주인 벤처 창업자 또는 투자자가 실패했을 때 투자원금의 손실과 더불어 제2차 납세의무까지 부담해야 하므로 실질적으로 재기가 불가능한 상황에 처할 수 있게된다"라고 우려했다.
안 의원은 "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의 과점주주에 한해 제2차 납세의무를지지 않도록 함으로써 벤처기업의 재창업이 용이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