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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6. (화)

내국세

'마련돼 있는 외부감사제도 조차 제대로 운영 안해'

채이배 의원 지적

금융감독당국이 회계감사 전 재무제표를 감사인에게 제출해야 할 의무를 위반한 기업에 대해 별다른 제재조치 없이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채이배 의원(국민의 당, 사진)은 29일 진행된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업무보고에서 최근 몇 년간 분식회계 사고가 빈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재무제표 및 외부감사의 신뢰도 강화를 위해 이미 마련돼 있는 제도조차 제대로 운영하지 않고 있는 감독당국의 책임을 추구했다.

 

외감법에 따라 상장회사는 2015년부터,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인 비상장회사는 시행을 1년 유예받아 올해부터 감사 전 재무제표를 외부감사인 및 증선위에 동시 제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회사의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자 등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채이배 의원은 금감원에 2015년도와 2016년도 회사들의 감사전 재무제표 제출 이행 여부를 확인한 결과, 미제출 법인이 있음에도 별다른 제재조치 없이 방치했다고 지적했다.

 

또 올해의 경우 금감원이 한국거래소로부터 상장회사 105개사, 비상장회사 300개사가 주총 6주전 회사작성 재무제표 미제출에 해당한다는 보고를 받기는 했지만, 이 회사들이 실제로 자료제출을 이행하지 않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 확인 중이라고 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상장회사에 대한 시행 첫해인 2014년도 재무제표 관련 이행여부도 아직까지 확인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채 의원은 "상장회사에 대한 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 의무가 작년에 처음 시행된 점을 고려하면 금감원이 제재보다 계도를 염두에 둘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최소한 법 위반 여부에 대한 점검조차 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감사인 지정과 관련해서도, 금감원의 2015년 및 2016년 상반기 감사인 지정 실태에 따르면 재무요건으로 인해 감사인이 지정된 146개 회사 중 53개사의 외부감사인이 지정 전의 기존 감사인과 동일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채 의원은 "19대 국회에서는 지정감사인 제도를 확대하면서 혹시나 있을 수 있는 지정감사인의 종속·유착을 방지하기 위해 지정감사인이었던 자를 지정해제 첫 해에 감사인으로 선임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함께 통과시켰다"면서 "그런데 감독당국이 국회에서 제도를 도입한 취지와 목적을 무시하고 실효성을 떨어뜨리는 방향으로 제멋대로 집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채 의원은 "지정감사의 효과를 높이려면 이전 회사가 자유선임한 감사인을 배제하도록 해야 하며, 나아가 재무요건을 이유로 감사인이 지정된 회사는 공시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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