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경찰청이 발급하고 거둬들이지 못한 과태료 액수가 9,873억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박주민 의원(더민주당. 사진)은 세수 부족을 메우려고 과잉 발급한 뒤 정작 수납에 어려움을 겪는 것이 아니냐는 문제점을 제기했다.
4일 박 의원에 따르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사업설명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경찰청이 징수하기로 결정한 과태료 총액은 1조 6,097억3400만원이며, 이 가운데 수납하지 못한 금액은 9, 872억8천만으로 61.3%에 달했다. 또 지난해까지 누적된 과태료 미수납액은 1조 672억 700만원으로 집계됐다.
경찰은 도로교통법 제160조에 의거 과속·신호위반 등 위반행위에 대한 무인단속 및 경비업법 제31조 의한 총포·도검 화약류 단속을 통해 과태료를 부과한다.
박 의원에 따르면, 과태료 징수결정액은 지난 2012년 급격히 늘었다. 2011년 7,476억 7,600만원이던 것이 다음해인 2012년 1조 6,412억 3천만원으로 무려 119%늘었다.
이후 2013년 1조 7,430억 1,800만원, 2014년 1조 7,890억 9,600만원으로 점차 증가했다.
또한 박 의원은 세수증감 분석결과 2011년 4조 2,000억원의 흑자 이후, 2012년에 2조 8,000억의 적자로 전환된 뒤 2013년 8조 5,000억원으로 늘더니 급기야 2014년에는 10조 9,000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이 과태료 징수를 급격히 늘린 시기와 정부의 세수부족 시기가 맞물리는 것이며, 세수부족을 과태료 충당으로 메우려 했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국민들 주머니를 털어 국가 재정을 채우려는 계획에는 한계가 있는 법”이라며 “꼼수가 아닌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을 고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