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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내국세

이훈 의원 "간이과세기준 상향해 영세사업자 부담 줄여야"

부가세법 개정안…간이사업자 과세구간 1억원으로 상향

개인사업자들의 간이과세기준 금액을 4천8백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은 6일 이런 내용을 담은 '부가가치세법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간이과세제도는 조세 수입에 거의 기여하지 못하는 사업규모가 일정금액이하인 개인사업자에 대해서 세금계산서의 발행, 신고, 납부 등 제반의무를 단순화하고 납세비용을 경감시켜주는 제도이다.

 

 

현행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사업자의 공급대가 한도는 4천8백만원으로 1999년에 개정된 이후 17년째 동결돼 있는 상태이다.

 

 

이는 물가상승에 따른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경제 규모가 계속 커지고 현금영수증 및 신용카드 사용 활성화로 세원의 투명성이 어느정도 확보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간이과세기준이 지나치게 낮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개정안은 간이사업자들의 과세구간을 현행 4천8백만원에서 1억원으로 과세기준을 상향하도록 했다.

 

 

이훈 의원은 "연간 매출액 1억원 미만 영세 개인사업자들의 세금계산서 발행, 장부 기장 등으로 인한 매출 대비 납세협력 비용이 너무 크다"면서 "현행 간이과세기준은 지난 1999년도 이후 17년째 동결되어 영세사업자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어 개정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미장원, 부동산중계업자, 재래시장 상인, 소규모 골목상권 사업자 등 약 17만명이 그 수혜대상이 될 것"이라며 "이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세부담 경감은 연간 약 4천5백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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