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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3. (화)

내국세

박영선 의원 "면세점 비리 '셀프징계', 관세청고시 개정을"

면세점 비리 발생시 면세점업체가 셀프징계를 요청해야만 하는 현행 관세청 고시를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박영선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은 12일 "관세청이 롯데면세점 비리처럼 중소기업 업체들에게 면세점 입점 대가로 금품수수를 하는 등의 비리가 발생해도 관리 감독 권한 밖이라며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현행 관세청 고시는 대기업 면세점 회비로 운영되는 한국면세점협회에서 회원사인 대기업 면세점들의 불공정행위 발생시 셀프징계를 요청하도록 돼 있어 이러한 엉터리 고시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관세청 고시에는 면세점 운영인의 상거래 질서에 대해 자율적으로 규제하도록 보세판매장 협의단체를 두고 있고 이 단체가 한국면세점협회인데, 부당한 금품수수 행위에 대해 협회장이 관세청에 행정처분을 건의하도록 돼 있지만 면세점협회장이 면세점 대표로 있어 면세점 대표가 관세청에 셀프징계 요청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 의원에 따르면, 한국면세점협회는 면세점사업자들이 내는 회비로 운영되며 가장 많은 회비를 내는 롯데면세점이 협회장으로 있어 규정상 면세점 불공정 행위에 대해 셀프 징계 요청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보니 지금까지 단 한차례도 행정처분을 건의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면세점협회 이사장들은 관세청 출신들의 낙하산 인사 자리로 이번에 공모를 통해서 뽑았다는 김도열 이사장도 관세청 출신, 직전 이원석 이사장을 포함해 전임자인 이종인, 이성일, 박재홍, 안웅린 이사장들도 모두 관세청 출신들이 차지했다.

 

박영선 의원은 "대기업 면세점 회비로 운영되는 한국면세점협회에서 대기업 면세점들에 대한 자율 규제는 불가능하며 관세청 출신들이 낙하산 인사가 계속되는 이상 협회가 투명하게 운영되기도 어렵다"며 "셀프징계 요청과 같은 엉터리 고시의 전면 개정과 대기업 면세점들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제대로 규제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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