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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9. (금)

내국세

이찬열 의원 “폐지줍는 노인 지원, 세액공제 확대돼야”

폐자원 공제율 '103분의 3→110분의 10' 상향 골자 ‘조특법개정안’ 발의

재활용폐자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율을 110분의 10으로 대폭 상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찬열 의원(더민주당. 사진)은 13일 고물상업계 및 폐자원 수거 노인의 최저생계 보장을 위한 영세 고물상업계 지원확대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영세 고물상업계 지원확대법’개정안이 통과되면 현재 103분의 3에 불과한 재활용폐자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율이 110분의 10으로 대폭 상향된다.

 

또한 올해 연말 사라질 위기에 처한 세액공제 혜택이 2019년까지 3년 더 연장됨에 따라, 경영 위기에 처한 영세 고물상업계의 어려움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이찬열 의원은 “고물상업계 종사자들은 대다수가 영세한 사업규모를 가진 저소득층으로서 국가가 그들에게 세수를 더욱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재벌들의 비과세 축소엔 소극적이면서, 힘없는 이들에겐 매몰찬 정부가 되서는 안 된다. 어려운 분들이 한 푼, 두 푼 모은 소중한 돈을 지켜드려야 한다”고 발의취지를 밝혔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재활용폐자원을 수집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취득가액의 103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당초 106분의 6으로 규정했던 공제율을 하향 조정해왔고, 그 결과 고물상업계의 세금 부담은 무려 63%가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자원재활용연대의 고물상업계 대면조사에 따르면 장기 경기침체로 인한 물량감소와 폐지, 고철 등의 가격이 50%까지 하락해 지난 3년간 연평균 매출액은 약 20% 가량 감소했다.

 

이에 영세 고물상업계는 물론, 폐지를 주워 생활하는 노인들에게 부담이 전가되고 있다는 우려가 높은 상황이며, 현재 폐지 수거 노인층은 약 170만명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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