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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8. (목)

내국세

윤호중 의원, '대기업 연구개발비 등 세액공제 제외' 발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이 5천억을 초과하는 대기업에 대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적용을 배제하자는 법안이 발의됐다.

 

윤호중 의원(더불어민주당,사진)은 2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각종 세액공제 혜택이 대기업에 집중돼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자는 취지다.

 

실제 2014년 신고 기준 중소기업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액은 9천433억원으로 전체(2조7천436억원)의 34%에 그치고 있으며, 중소기업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액은 980억원으로 전체(8천919억원)의 11%에 불과한 실정이다.

 

같은 기간 소득금액 5천억 이상 법인이 공제받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합계액은 44개 법인 1조9천123억원에 달했다.  

 

윤 의원은 개정안에서 "각 사업연도 소득이 5천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에 대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및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적용을 배제함으로써 소득수준이 높은 대기업에 대해 조세특례의 혜택이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고 국가재정을 확충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이 5천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에 대해 연구 및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와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의 적용을 배제함에 따라 법인세는 2018년 1조6천68억원, 2022년 1조6천437억원 등 2018년에서 2022년까지 5년간 총 8조1천242억원(연평균 1조6천248억원) 증가할 것으로 추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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