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3.29. (금)

내국세

김종민 의원 "금년 세법개정안, 목적 망각한 3無 세제다"

여·야·정 머리맞대 '문제해결형' 세법개정안 모색해야

김종민 의원(더불어민주당.사진)은 28일 정부가 발표한 2016년 세법개정안에 대해 "조세제도의 책임성·공정성·실효성 모두 담겨있지 않은 3無 세법개정안"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세법개정안은 국가 행정의 필요한 재원의 확보라는 조세제도의 기본적인 목적을 방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책임성’을 결여하고 있다"면서 "법인세 세율 정상화나 소득세 최고구간 신설 등과 같은 세원확충의 방안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는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원칙을 저버릴 뿐만 아니라, 대기업이 더 큰 세제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 ‘공정성’ 역시 결여하고 있다"라며 "국가운영을 위해 모든 국민이 동등하게 짊어져야 하는 납세의 의무에 대한 원칙을 무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김 의원은 "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안에 신성장산업의 성장과 벤처투자 활성화를 이유로 대기업에게까지 R&D와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했다"면서 "이는 그동안 비과세·감면 제도의 지속적인 정비와 최저한세율 인상 등을 제시해 오던 정부가 세제정책의 일관성을 잃은 것이라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신성장산업에 관한 세제지원 강화는 그 기준조차 알 수 없는 '백화점식 세제지원'"이라며 "정부는 신성장산업 11개의 선정 기준에 대해 설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세제지원의 강화로 각 산업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또 얼마나 성장할 수 있는지 밝히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여기에 더해 해운업 구조조정에 대한 세제지원은 일명 '묻지마식 세제지원'으로, 해운업계의 구조조정 방안과 계획은 구체화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일단 세제지원부터 해주겠다고 했기 때문이다"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이번 세법개정안을 통해 연간 3170억원의 세수효과를 낸다는 정부의 주장 역시 신뢰하기 어렵다"면서 "어떻게 세수효과를 낼 것인에 대한 설명과 근거 없이 금액만을 강조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일종의 기만이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현재 미봉책 수준의 세법개정안은 사회양극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며, 여·야·정은 이를 위한 세제의 기본적 역할과 임무를 다 하는 문제해결형 세법개정안을 모색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