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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5. (월)

내국세

홍익표 의원 "성과공유제 시행 기업 소득·법인세 감면 추진"

성과공유제 확산을 위해 공유한 성과가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홍익표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은 지난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은 원가절감 등 대기업(위탁기업)과 중소기업(수탁기업)이 공동목표를 정하고 목표를 달성할 경우 성과를 함께 공유하는 성과공유제를 도입·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성과공유제 확산추진본부 설치와 함께 성과공유 확인제도 시행으로 성과공유 확인기업에 대해 동방성장지수에 반영하거나 정부조달 입찰 시 가점을 주는 등 여러가지 혜택을 부여하고 있지만, 성과공유제의 확산은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개정안은 공유한 성과가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에 대해 2019년 12월31일까지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을 감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홍 의원은 "성과공유 확인제도 등 각종 혜택에도 불구하고 아직 성과공유제의 확산은 미미한 편이다"면서 "이에 위탁·수탁기업이 공유한 성과가 일정 기준에 해당할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함으로써 성과공유제의 확산을 촉진하려는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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