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4.23. (화)

내국세

조경태 국회기재위원장, 규제프리존특별법 제정 추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프리존특별법 제정이 추진된다.

 

조경태<사진>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지난 10일 국회 사랑재에서 규제프리존특별법 제정을 위한 시·도지사 간담회를 개최했다.

 

지역발전위원회와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간담회에는 유일호 경제부총리, 허남식 지역발전위원장을 비롯해 특별법 적용대상 14개 시·도지사가 참석해 규제프리존특별법 제정에 대한 각 시·도별 의견을 나눴다.

 

2000년 이후 지역균형 발전을 모토로 혁신도시, 기업도시 등이 조성되고 있지만 전국 총 사업체의 42.6%,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49.7%가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에 밀집해 있어 기업과 노동력의 지역간 불균형이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비수도권은 고부가가치 산업인 3차 산업 비중이 55.6%로 수도권 76.1%에 비해 분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산업구조에서도 취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뿐만 아니라 2007년부터 2015년까지 총 벤처기업 투자액의 74%가 수도권에 투자된 반면 비수도권은 21%에 그쳐 지역간 쏠림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국가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지역별 거점 산업 육성과 지역 균형 발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에 논의된 규제프리존특별법은 규제개혁 적용대상인 14개 시·도별로 2개씩(세종시는 1개), 총 27개의 지역전략사업을 선정하는 규제프리존을 도입하고 해당 지역의 건의를 토대로 한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개선을 담고 있다.

 

지역의 전략사업을 지역이 자율적으로 선정하도록 하고 혁신적인 규제개혁시스템을 도입해 지역투자의 기반을 구축하자는 것이다.

 

조경태 의원은 "규제프리존이 지역 균형발전을 견인해 국가발전에 큰 역할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지난 19대 국회 임기 종료로 자동폐기된 규제프리존특별법은 20대 국회에서는 여야 공동으로 발의돼 기획재정위원회 논의를 기다리고 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