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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9. (금)

내국세

김해영 의원, 영화 등 관람비 연 15만원 세액공제 추진

소득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해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은 국민들의 문화생활을 장려하기 위해 연극·영화 관람 등 문화활동에 지출한 비용의 100분의 15를 세액공제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0일 대표 발의했다.

 

박근혜정부의 4대 국정기조 중 하나가 문화융성임에도 불구하고 서울문화재단이 발표한 '2015 서울시민 문화향유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년도에 비해 문화예술 관람 경험율이 68.7%에서 65.2%로 3.5% 하락하는 등 오히려 문화생활이 위축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서울시민의 72%는 문화관람의 가장 큰 장애 요소로 비용부담을 꼽는 등 최근 경제위기가 문화 활동의 위축으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김 의원은 분석했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도서 구입, 연극·영화·공연 관람, 박물관·미술관 등 전시회 관람 같은 문화활동 지출비에 대해 연 100만원을 한도로 그 금액의 100분의 15를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토록 하고 있다.

 

김 의원은 "어려운 서민경제가 국민들의 문화생활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세액공제를 통해 경제적 부담을 낮춰 문화활동을 장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법안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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