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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내국세

오제세 "중고품 과표, 공급가에서 매입가액 뺀 금액으로"

외국의 경우처럼 중고품에 대해서는 공급가액에서 매입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자는 방안이 추진된다.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은 1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우리나라도 영국 등 선진외국의 경우처럼 중고품에 대해 차액과세방법을 도입하자는 내용이다.

 

부가가치세제는 각 거래단계에 부가되는 가치에 대한 세금이므로 부가가치세의 부과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방법과 공급가액에서 매입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방법이 있다.

 

우리나라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방법을 채택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중고품의 경우 중고자동차 등 일부 재화에만 제한적으로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적용하고 있는 의제매입세액공제는 매입세액 상당액을 공제할 수 없을 뿐더러 대상재화도 일부에 불과해 중복과세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사업자가 과세사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매입한 중고품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공급가액에서 매입가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정하도록 했다.

 

오 의원은 "우리나라도 프랑스, 독일, 영국 등 EU 국가처럼 중고품에 대해서는 공급가액에서 매입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차액과세방법을 도입해 중복과세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라고 법안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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