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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8. (목)

내국세

이우현 의원, '지방공사 업무대행 지자체 부가세 면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지방공사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할 때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우현 의원(새누리당.사진)은 지난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위탁대행하고 있는 지방공단은 대행사업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지만, 동일한 위탁대행사업을 수행하는 지방공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받고 있지 않다.

 

이에 더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지방공사에 배정하는 대행사업비에 대해서 최근 국세청에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려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어 8개의 지방공사는 약 1천331억원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 의원은 "위탁대행 업무를 수행하는 지방공사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경우 납부재원 확보를 위한 공익시설물 이용요금 상승 등 시민들의 부담 증가로 이어지게 된다"면서 "이는 지방자치단체간의 조세형평성 문제를 발생시키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악화를 초래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이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의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이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통합 이후부터 소급적용할 수 있도록 법률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 및 이용시민의 부담을 경감하려고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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