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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9. (금)

내국세

김두관 의원 "지방교부세율 상향조정해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지방교부세율을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사진)은 지난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국세와 지방세의 80대 20의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지만, 중앙사무의 지방이양과 더불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요는 급증하고 있어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를 실현하기에는 재정상의 어려움에 처해있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수요의 증가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은 증가하고 있다"면서 "이에 더해 경기침체로 인한 부동산 거래 감소와 부동산세 감면 등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은 더욱 악화되고 있어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에 현행 내국세 총액의 19.24%인 지방교부세율을 22.24%까지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함으로써 국가와 지방의 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어려움을 완화하고자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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