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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내국세

박주현 의원 "사내유보금, 투자확대·고용증가 이어져야"

법인세법 개정안 대표발의…사내유보금 공제항목 중 배당 삭제

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해 투자확대와 임금증가만을 공제하고 배당은 공제대상에서 제외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박주현 의원(국민의당.사진)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인세법은 대기업집단 소속 법인과 자기자본 500억원 초과 기업의 사내유보금에 대해 투자 합계액, 임금 증가액, 배당 합계액을 공제한 후 남은 금액의 10%를 법인세로 추가 과세하고 있다.

 

 

이는 국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기업의 이익이 투자확대와 고용증대로 이어지게 하기 위한 제도로서, 2017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박 의원은 제도 도입 첫해인 지난해 경제동향을 봤을 때, 주주들에 대한 배당은 증가했지만 투자와 임금증가 효과는 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의원은 "기업의 미환류 소득에 대한 과세제도는 기업의 이익이 투자와 임금증가를 통해 국민경제로 환류돼야 한다는 것이 제도의 취지"라며 "하지만 투자확대와 임금인상을 통해 국가경제에 기여하기보다는 대주주와 외국인 투자자들을 위한 배당만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가계의 월평균 실질 소득은 265만6천900원으로 1년 전에 비해 0.92% 증가하는 데 그쳤고, 이는 경제성장률 2.6%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한 것이다.

 

 

또한 한국은행의 2015년 기업의 설비투자 증가율을 보면 5.3%로 2014년의 6%보다 오히려 0.7% 감소한 반면, 이 같은 상황에서 10대 대기업의 사내유보금은 2015년 말 기준 549.6조원으로 1년 전에 비해 9.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기업미환류소득 과세 대상이 되는 45개 법인의 순이익은 1년전에 비해 130% 증가했으며, 배당 역시 105% 급증했지만, 같은 공제대상인 인건비 증가는 5%에 그쳤으며 투자는 1%가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 의원은 "기업의 이익이 국민들의 소득증대와 투자증가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기업의 미환류소득 계산시 차감항목 중 하나인 배당액을 삭제함으로써 기업의 미환류소득이 제도 본연의 취지인 투자와 임금 증가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라고 법안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와 함께 박 의원은 "또한 사내유보금에 대한 과세는 한시적으로 운영할 것이 아니라 국민경제가 활성화될 때까지 지속적인 제도운영이 이뤄지도록 2017년까지의 일몰을 폐지하고자 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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