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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내국세

박주현 의원 "가업상속공제제도 대폭 축소해야"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대표발의…공제한도 30억원으로 축소

기업을 소유한 개인들에 대해 상속세를 사실상 면제해주는 가업상속공제제도를 대폭 축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박주현 의원(국민의당.사진)은 지난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가업상속공제 제도는 기업을 유지하는 일정 요건을 충족 할 경우, 대기업집단은 제외한 매출 3천만원 이하의 기업의 상속에 대해 최대 500억원까지 상속세를 공제해 주고 있다.

 

 

특히 가업상속공제 제도는 지난 2007년 이후 공제한도를 1억원에서 500억원으로, 공제율은 100분의 20에서 전액으로, 공제대상은 중소기업에서 매출액 3천만원 이하 기업으로 지속적으로 확대돼 왔다.

 

 

개정안은 최고 500억원이던 공제한도를 30억원으로 축소하고, 상속 이후 가업 유지 요건을 10년에서 7년으로 완화했다.

 

 

박 의원은 "고용을 유지하는 조건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기업을 소유한 개인들에 대해 상속세를 사실상 면제해 주는 것은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이다"면서 "근로소득자나 자영업자와 같이 기업을 소유하지 않은 대다수 납세자와의 과세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업상속공제제도는 대대로 이어온 가업이 유지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취지로 도입되었으나 공제한도가 500억원까지 확대되면서 일반적인 기업의 상속세 면제 제도로 그 취지가 변질되었다"며 "기업을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상속세를 면제해 주는 것은 조세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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