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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내국세

김두관 의원 "담배 개별소비세 지방세로 전환해야"

개별소비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를 폐지하고 이를 지방세로 전환해 지방재정을 확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사진)은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흡연율 감소 및 국민의 건강증진 도모를 위해 담뱃값 인상 및 담배에 대한 세제개편을 실시했다.

 

 

이에 따라 담뱃세에 국세인 개별소비세가 추가됐고, 궐련 담배의 경우 1갑당 594원의 개별소비세가 부과되고 있다.

 

 

김 의원은 "당초 담뱃세는 국세 대비 지방세 비율이 높았지만, 지난해부터 국세인 개별소비세가 새롭게 부과되는 등의 요인으로 전체 담뱃세에 대한 지방세 비중은 오히려 감소했다"며 "결과적으로 담뱃값 인상에도 불구하고 지방재정에 투입되는 비율은 감소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에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를 폐지하고, 해당 금액만큼을 지방세로 전환하여 지방재정을 확충하고자 한다"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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