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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9.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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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영 "대통령이 위촉 공직자윤리위원, 국회서 추천"

김해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제한심사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위촉직 위원 7인 중 4인은 국회의 추천을 받아 선임하도록 하고, 심사결과 공개를 의무화 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5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공정성 확보와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여부 확인 및 취업승인 업무를 심사·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소위 관피아 방지를 위해 퇴직공직자의 재취업 심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이 개정됐음에도 여전히 재취업 승인율이 높아 심사의 적절성 및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돼 왔다.

 

실제로 2014년 7월 이후 71.3%, 2015년 87.8%, 2016년 상반기 91.9%로 퇴직공직자의 재취업 승인율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대통령이 위촉하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위촉직 위원 7인 중 4인은 국회의 추천을 받아 선임하도록 하고 ▶심사자료·회의록 등 심사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며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따르도록 규정했다.

 

김해영 의원은 "실업의 절벽 앞에 청년세대가 헬조선을 외치고 있는 반면, 권력기관 퇴직공무원들은 은퇴 후에도 인생 이모작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정부공직자윤리위 취업제한심사의 실효성을 높여 관피아 척결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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