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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세

엄용수 의원 “회계의혹 해소, 감사인지정 특단조치 필요”

 

2011년 이후 115번의 회계절벽이 발생했지만, 감사인 지정은 29곳에 불과하다며 회계의혹 해소를 위해 감사인 지정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엄용수 의원(새누리당. 사진)은 9일 국회에서 열린 조선·해운산업 구조조정 연석청문회에서 대우조선해양사태와 같은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라도 회계절벽(연간 500억원 이상의 영업손실 발생)이 발생하는 기업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금융감독원이 엄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1년 이후 회계절벽(연간 영업손실이 500억원 이상 발생)이 발생한 횟수는 115번이나 되며, 1조원 이상의 영업손실이 발생한 경우도 9번이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회계절벽이 발생한 74개 기업 중 감사인이 지정돼 회계부실에 대한 점검을 받고 있는 기업은 29곳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 대규모 영업손실을 보고한 상장회사 연도별 현황 <단위 : 억원>

 

단위 : 억원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건수

 

19

 

20

 

33

 

21

 

22

 

 

115

 

총 규모

 

72,198

 

61,984

 

63,888

 

62,815

 

97,043

 

 

357,928

 

감사인 지정

 

 

2

 

5

 

6

 

7

 

9

 

29

 

 

엄 의원은 “회계절벽이 발생했다고 해서 무조건 분식회계를 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회계의혹이 생기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며 “영업손실이 1조원 이상 발생하거나 3개년 연속 회계절벽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감사인을 지정하게 하거나 감독당국의 특별감리 대상에 포함하는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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