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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4. (일)

내국세

임환수 “권력실세 유무 고려안해, 법과원칙에 따라 처리”

우병우 수석 처가 탈세의혹 제기…국세청 ‘탈세혐의에 따라 조치’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처가의 탈세의혹에 대해 임환수 국세청장은 “탈세혐의가 발견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7일 국회에서 국세청에 대한 기재위 국정감사가 개최된 가운데, 김현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우병우 수석 처가의 탈세문제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우 수석의 처가 식구들은 2008년 6월 삼남개발이란 회사의 지분을 장모, 처자매 등이 받은후 SDNJ라는 페이퍼컴퍼니를 설립, 배당소득을 탈루하고 있다. 서류상회사의 통해 탈세수단으로 활용하는 범죄행위”라며 국세청의 조사의향을 물었다.

 

 

 

임환수 국세청장은 우병우 수석처가의 탈세의혹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임환수 국세청장은 “권력실세의 유무는 고려하지 않는다”며 “납세자가 누구든 탈세혐의가 발견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참여연대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동생 노재우씨에 대한 탈세제보서를 서울지방국세청에 제출했다”며 국세청의 대응을 묻자 임 국세청장은 “제가 알기로는 개별건이지만 여러번의 탈세제보가 있었다. 합당하게 조치했다”며 “이번 탈세제보는 다시한번 검토해 세법에 따라 탈루한 금액을 추징하겠다”고 밝혔다.

 

박명재 의원(새누리당)은 “조세정의의 가장 걸림돌인 체납과 탈세를 막아야 한다”며 “고액·상습 체납과 탈세행위가 주로 제3자·3의 은닉을 통해 이뤄진다. 혐의가 있는 3자에 대한 금융정보 접근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금융실명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폈다.

 

이에 임환수 국세청장은 “그간 (3자에 대한 금융정보 접근권) 조항을 넣기 위해 노력 했지만 사회적 합의를 못받아 개정되지 못하고 있다. 국세청의 오랜 숙원”이라고 답하자, 박 의원 “탈세, 체납에 대한 새로운 대책이 강화될수 있도록 법안을 마련하겠다. 힘을 보태달라”고 당부했다.

 

세금체납률이 가장 높은 부가세의 효율적 징수방안으로 신용카드 납부방안에 대해 임 국세청장은 “조세정책에 관련된 부작용이 있을수 있지만, lT기반을 바탕으로 비교적 신용카드 사용비율이 높으면서 체납이 많은 분야에 적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광온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내에 투자한 개인과 법인은 4만 3천여명이며, 이중 1만 3천명이 조세회피처 국적으로 돼 있다”면서 “이들이 보유한 주식흐름을 보니 132조인데. 전체 주식시장 1,400조의 10%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어 “문제가 있는 투자로 볼수있는 외국인 투자보유비율은 30%가 되는데 검은머리 외국인일 가능성이 있다”고 대책을 물었다.

 

이에 임 국세청장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역외탈세정보담당관실에서 주시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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