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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5. (목)

내국세

박주현 의원, '공제금액 축소 및 일몰 신설' 개정안 발의

고소득자에게 혜택이 집중되고 있는 연금계좌의 세액공제를 축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박주현 의원(국민의당.사진)은 세법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높이기 위해 고소득자에게 세금이 집중되고 있는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축소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현행 연금계좌 세액공제 제도는 전체 근로자의 14.3%가 세액공제의 혜택을 보고 있으며, 연간 400만원 한도에서 납입액의 12%를 세액공제해 주고 퇴직연금계좌를 합산할 경우에는 700만원까지 공제를 허용해 주고 있다.
 
그러나 전체 근로소득자의 61.6%를 차지하는 3천만원 미만 저소득자의 경우는 2.1%만이 연금계좌 세액공제제도의 혜택을 받고 있는 반면, 근로소득자의 6.2%에 불과한 8천만원 이상 고소득자의 경우에는 수혜인원 비중이 65.7%에 달하고 있다.
 
또한 3천만원 이하자들의 감면세액은 전체 감면세액의 4.1%에 불과하고, 8천만원 초과자들의 감면세액이 32.9%에 달하는 상황이다.
 
아울러 연금계좌 세액공제제도는 일몰조항 없이 항구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조세지출제도에 대해 일몰을 의무화하겠다는 정부의 조세감면제도 정비 방침과도 배치되고 있다.
 
이에 박 의원은 현행 400만원으로 되어 있는 세액공제 한도를 200만원으로 낮추고, 퇴직급여를 포함한 한도 역시 7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낮추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일몰 역시 2019년으로 정해 2년마다 정책적 효과를 검토해 제도의 연장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연금계좌 세액공제제도는 고소득자에게 혜택이 집중되는 소득역진적인 제도"라며 "이 같은 특혜성 제도를 일몰을 두지 않고 영구히 운영하는 것은 조세감면제도의 운영원칙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조세감면제도 정비라는 시대적 흐름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공적연금에서 조차 소득 하위 계층의 가입율이 심각하게 낮은 상황에서, 고소득가구가 많이 가입하는 개인연금에 세금 혜택을 주는 것은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는 것"이라며 "노후소득에 대한 양극화가 심해지지 않도록 소득 하위계층에 대한 공적연금 가입과 지원을 더욱 늘리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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