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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내국세

이언주 의원 "대기업 증세로 조세형평성 높여야"

법인세법 개정안 대표발의…과표구간 6단계 세분화

법인세의 과표구간을 세분화하고, 세율을 인상함으로써 대기업에 대한 증세를 통해 조세형평성을 높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언주 의원(더불어민주당.사진)은 이 같은 내용의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의원은 "과거 정부는 법인세율을 25%에서 22%로 3%포인트 인하하면서 기업에게 감세혜택을 부여했다"면서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투자 유인을 촉진함으로써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감세정책이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의원은 "이러한 감세 혜택에도 불구하고 재벌기업의 고용 창출은 미미하게 나타난 반면 법인내의 사내유보금만 증가했다"며 "투자는 오히려 고용증가보다는 금융자산 투자나 부동산 보유투자로 전환하는 등의 부작용만을 초래한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 의원은 법인세의 과표구간을 기존 3단계에서 6단계로 세분화하고 그 세율을 인상하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대기업에 대한 적정 수준의 증세를 통해 조세 형평성을 높이고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이 의원은 "우리나라는 상위 1% 고소득자와 대기업에 대한 적정수준의 증세를 통해 조세형평성을 제고하고, 사회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한 세제 개혁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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