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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내국세

박주현 의원 “고소득자 혜택 집중 비과세·감면 정비해야”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6건 발의

고소득자에게 혜택이 집중되고 있는 비과세·감면 법안을 개정하기 위한 방안이 추진된다.
 
박주현 의원(국민의당.사진)은 저출산·고령화와 양극화 해소를 위한 국민 중심세제 운영, 조세 정의와 공평과세 실현, 세입기반 확충을 목표로 한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6건을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박 의원은 "이번 세법 개정안은 사회 환경 변화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목적 없이 연장되고 있는 조세감면을 축소하고 고소득자에게 혜택이 집중되는 세제지원을 정비해 조세형평성 확보 및 안정적 세입기반을 확충하는데 역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또한 "저출산이나 고령화, 빈부 격차의 심화 및 구조화 등 개인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점차 늘어나면서 확장적 재정정책의 필요성이 절실해지고 있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세수 확보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발의된 6건의 개정안 중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으로는 ▷소기업·소상공인 공제 부금(노란우산공제)에 대한 소득 공제 기준 신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대한비과세 혜택 기준 하향 조정 ▷월세세액공제의 소득 기준 하향 조정 ▷상호금융기관 출자금의 비과세 대상 조합원으로 한정 등 4건이 발의됐다.
 
소득세법 개정안으로는 ▷보험료 세액공제 대상 축소 ▷장기 저축성 보험이자소득 과세 전환에 대한 2건이 발의됐다.
 
박 의원은 "정부의 2016년 세법개정안은 여전히 고소득자, 대기업 친화적으로, 새로운 비과세·감면을 20개 이상 신설하며 사실상 비과세·감면 정비를 포기했다"면서 "조세감면의 혜택이 대기업과 부자에게 집중되고 있다는 점에서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법 개정이 양극화 해소와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조세개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조세개혁방안을 담은 법안이 올해 정기국회에서 관철되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박 의원은 대기업·고소득자들에게 주로 혜택이 돌아가는 공제제도를 정비해 공평과세를 실현하는 한편, 적절한 세원 확충세입 기반을 다지는데 초점을 두고, 이번에 발의한 6건을 포함해 총 15건의 세법을 발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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