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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8. (목)

내국세

박주현 의원 "월세 세액공제 소득기준 낮춰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공제기준 연간급여 5천5백만으로 하향

저소득층을 위해 월세 세액공제 대상의 소득기준을 하향 조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박주현 의원(국민의당.사진)은 지난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정부는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한 월세 임차인의 지원을 강화하고, 임대소득을 파악하기 위해 월세 세액공제를 신설 및 확대해오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저소득층의 경우 과세미달자로 분류돼 공제받을 수 있는 세금이 없기 때문에 월세 세액공제 혜택을 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반면, 비싼 월세에 살고 있는 고액연봉자들은 세액공제 한도만큼 세금을 감면 받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박 의원은 월세 세액공제 대상의 기준을 연간 급여 7천만원 이하에서 5천 5백만원 이하로, 종합소득과세표준 계산 시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을 6천만원 이하에서 4천5백만원 이하로 하향 조정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월세 세액공제의 하향 조정을 통해 서민·중산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라는 본래의 정책취지를 실현하고자 한다"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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