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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9. (금)

내국세

김종민 의원 “호텔롯데 주식 99.28% 일본기업 소유"

"상장 전 일본기업 지분 자사주로 매입해야"

일본기업이 99%를 소유한 호텔롯데의 국부유출 방지를 위해 호텔롯데 상장 전 일본기업이 보유한 주식을 자사주로 매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종민 의원(더불어민주당.사진)은 7일 "호텔롯데 주식의 99.28%가 일본기업의 소유"라며 "IPO시 상장차익의 대부분이 국부유출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10월 25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경영혁신안을 발표하며, 혁신안 중 하나로 ㈜호텔롯데의 상장 등 IPO 확대와 지주회사 체제 전환을 확정했다.

 

또한, 장기적으로 관련 법규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지주회사로 전환해 그룹의 지배구조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발표안대로 ㈜호텔롯데 상장 시 시가총액은 만 20조~21조원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신주를 발행하는 형태로 상장할 경우 신규 발행 상장 차익은 5~6조원 이상으로 예상된다.

 

김 의원은 "㈜호텔롯데 매출의 90%가 롯데면세점 매출"이라며 "지금까지의 ㈜롯데호텔의 성장은 대부분 롯데면세점 매출에 기인한 것으로, 면세점 특허에 대한 특허수수료는 영업 수익에 비해 미약해, 결국 국가의 면세점 특혜로 지금까지 성장할 수 있었던 기업이다"고 비판했다.

 

또한 김 의원은 "현재 ㈜호텔롯데의 주식 99.28%를 일본회사가 소유하고 있지만, 한국기업인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의 주식 비율은 0.72%에 불과하다"면서 "만약 상장을 하게 될 경우 상장 차익의 99.28%가 일본회사에게 넘어가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호텔롯데 IPO를 통한 일본 기업으로의 상장 차익 이동은 국가가 특혜로 키운 기업의 이익을 일본기업이 가로채는 것으로 국부유출이라고 할 수 있다"며 "호텔롯데는 상장 전 일본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을 자사주로 매입해 상장 후 시장에 매각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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