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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내국세

"상장·금융회사에 '6(자유)+3(지정) 혼합감사제' 도입"

상장·금융사가 6년 동안은 자유롭게 외부감사인을 지정하되 이후 3년은 반드시 금융당국이 정하는 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를 받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채이배 의원(국민의당, 사진)은 이해관계자가 많은 상장회사 및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9개 사업연도 중 한차례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에 대해 금융감독당국의 감사인 지정을 받도록 하는, 소위 '6+3 감사인지정제(혼합제)'를 9년간 한시적으로 도입하는 내용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1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채 의원은 근본적으로 감사인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로 지정감사제도를 확대 적용해 회계시장의 오랜 관행의 틀을 깰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재와 같이 시장에서 회사가 감사인을 선임할 경우 감사인은 기업과 의사결정권자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대로 된 감사의견을 내기 어렵고, 설령 분식과 같이 불법사실을 발견하더라도 감사계약을 포기하지 않는 한 묵인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에 채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상장회사 및 금융회사와 같이 대규모 회사나 시스템 리스크가 큰 회사들에 대해 회사가 자유롭게 감사인을 선임하는 것을 최대 6년간 허용하되, 이후 3년간은 금융감독당국이 지정하는 감사인을 의무적으로 선임하는 것을 제안했다.

 

감사인 지정에 대해 기업들이 비용증가를 이유로 반대하는 상황이므로 한시적으로 9년에 걸쳐 단 1회, 3년간만 적용해 보자는 것이다.

 

개정안은 또한 매 사업연도 1개월 이내에 감사인을 선임하도록 해 감사의견에 회사가 부당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하고, 회사가 감사인을 변경할 계획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압력 행사의 수단으로 감사인 교체 운운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감사인 변경의 경우도 공시하도록 했다.

 

아울러 감사인이 사업연도 종료 2개월 전까지 감사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해 분식의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자료제출 등 감사인의 요구에 미온적으로 응하는 경우 해당 회사의 감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감사인의 독립성 확보와 동시에 시장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회사가 감사인에게 재무제표를 사전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그 사유를 14일 이내에 공시하도록 하고, 이로 인해 제재를 받은 경우에도 공시하도록 했다.

 

감사인과 회사의 책임 또한 더욱 강화했다. 현재 회계법인에게 적립하도록 한 손해배상공동기금을 경우에 따라 회사도 적립하도록 하되, 특히 상장회사 및 금융회사의 임원이 고의로 회계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경우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해 분식회계에 대해 엄중 제재할 근거를 마련했다.

 

채 의원은 "이번 외감법 개정안이 일시적으로 회계시장에 충격을 줄 수는 있겠으나, 지금까지 관행이라는 이유로 묵인됐던 낡은 회계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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